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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2:30 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27 세) 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