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자격박탈처분결정무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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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5. 11.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B에서 복무하던 중, 1989. 7. 19.경 축구시합을 하다
넘어져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0. 2. 10. 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3. 25. 이 사건 상이가 전투(또는 공무) 중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9. 피고에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을 추가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가 2001. 3. 8. 피고로부터 위 추가신청 상이는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내용의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통보를 받았고, 2001. 10. 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1구40059호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01. 4. 26.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에 추가신청 상이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함께 검사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2001. 4. 23. 수검 연기신청을 하였고, 2001. 11. 27. 예정된 신체검사에서도 이 사건 관련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 관련소송이 끝나고 검사받기를 건의드린다며 2001. 11. 21. 다시 수검 연기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된 2002. 5. 16. 이후로도 이 사건 상이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의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보훈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