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9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16: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치과 원장과 직원 등 9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까불지마 이년아, 뒤지게 당하기 전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