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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4고단30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 I, J에게 “내 소유의 K에 있는 부동산에 설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51168호 부동산가압류사건으로 인해 LH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빌려달라.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아 가압류가 해제되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즉시 공탁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을 빌려 가압류를 해제한 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 토지보상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달리 피해자들에게 빌린 보상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법무사인 E 명의의 계좌로 1,629만 원(피해자 F, 피해자 G 각 3,110,000원, 피해자 H 3,120,000원, 피해자 I 3,200,000원, 피해자 J 3,750,000원)을 송금받고, 2013. 7. 3.경 3억 4,134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각 약 65,640,000원 상당, 피해자 J 78,78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3억 5,76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과 피고인 사이의 법적 분쟁 등 1) 피고인 소유이던 파주시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1. 12. 접수 제78302호로 2009.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