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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16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통보 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제 1 심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2014. 5. 21. 자 감정결과 통보 서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으나, 이는 법정 외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이루어진 후 그 결과가 통보된 것인데 검사나 피고인 측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만 한다) 의 ‘ 영업 비밀’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파일(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파일’ 이라고 한다) 중 연번 1 내지 13번, 33번, 34번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H(2013. 6. 11. 주식회사 J를 흡수 합병하면서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각 파일과 주식회사 M(2012. 11. 9. 주식회사 U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M’ 이라고만 한다) 의 소스 코드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된 부분은, 대부분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카메라 제조사 등 제 3자가 제공하는 메뉴 얼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거나, 공개된 논문에 그 수식과 알고리즘이 그대로 존재하는 등 비공 지성이 없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14번 파일은 I의 소스 코드 파일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제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개발 팀 직원뿐만 아니라 영업 팀 직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직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