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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2가합360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3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피고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운영하는 F에 관하여 서로 각자 운영하고 있는 LPG판매점의 지분을 매매 및 합병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경영 및 공동의 이익분배를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출자 및 지분의 계산)

2. 갑(피고) 및 을(원고)이 소유한 판매점의 합병전 지분율은 LPG 판매조합 집계기준 월평균 가스판매량(톤)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갑이 월평균 54.5톤(지분율 64.7%), 을이 월평균 29.8톤(지분율 35.3%)으로 함을 상호간 동의하여 확정한다.

3. 갑과 을간의 차이 24.70톤(비율 29.3%)에 대해 을이 갑의 지분 12.35톤(지분율 14.65%)을 현금 인수함으로서 상호간 지분율을 50% 대 50%로 맞추기로 상호 동의한다.

4. 을이 인수할 지분 금액은 톤당 4,500,000원으로 함을 상호간 동의한다.

제4조 (외상매출금의 처리) 갑과 을이 각자 운영해오던 판매점의 외상매출금은 2010. 4. 30.까지 각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2010. 6. 1.부터는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5조(명의 및 이사)

1. 합병된 사업소의 소재지는 갑이 운영하던 F의 소재지로 하며 소유권명의는 갑, 을 공동으로 한다.

2. F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갑이 수행하며 을은 비상근이사로 한다.

제11조(이익의 분배) 당월의 손익계산서를 갑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을에게 제공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중 갑, 을의 합의아래 지급할 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갑, 을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제1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동업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에 의해 동업을 종료할 시 상호 지분의 비율로 회사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