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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4 2016누110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출자비율을 위반하여 이행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주식회사 청암엔지니어링(이하 청암이라 한다)의 부도위기 때문에 원고, 주식회사 고려엔지니어링(이하 고려라 한다) 및 청암이 출자비율을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청암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었고 출자비율 변경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경약정을 취소하고 당초 출자비율 대로 이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고려 및 청암이 변경약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 등의 부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실벌점부과계획을 통보하자, 원고는 토질 조사를 수행한 고려엔지니어링에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피고에게 변경된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계획이 기재된 공동도급 과업수행 약정서(갑 제3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