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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16 2015가단167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9.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