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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나664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계약금반환 이행각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8. 18.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외 7필지 하천부지 중 피고가 불하받게 될 부분의 약 62평을 1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하천부지를 불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게 수령한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10.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C으로부터 하천부지 불하절차 관리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후 C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거나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10. 2.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