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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마젤란 아파트 방향에서 용 운 주공 2차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 ㆍ 정차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 ㆍ 정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39세) 소유의 G EQ900 승용차의 열려 져 있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차 지붕에 팔을 고이고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2:00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 방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