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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24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760,306원과 위 돈 중 31,078,313원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 채권자는 ‘원고(탈퇴)’로 각 고치고, 원고(탈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