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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1 2016가단9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거나 그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