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 건물 3층에서 ‘G'이란 상호의 이벤트업체로 사업자등록 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총괄 실장으로서 인터넷사이트에 개설한 ‘H’ 홈페이지에 여종업원들의 사진과 이력 등을 띄워 이를 홍보 및 관리하고, 여종업원의 면접 및 채용, 출입자의 감시, 손님 전화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키스방의 야간 영업실장으로서 키스방의 매출정산 및 관리, 출입자의 감시, 손님 전화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그 밖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및 X는 위 키스방의 여종업원들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4. 16:00경 위 키스방 내 밀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Y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 L(여, 21세, 이명 ‘Z’)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2. 3. 중순 일시불상경부터 2013. 3. 14. 16: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2. 12.경부터 2013. 3. 14. 16:00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5. 20.경부터 2013. 3. 14. 16:00경까지 위 키스방 내에서, 6개의 밀실에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사전에 인터넷사이트 위 키스방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종업원들의 사진과 이력 등을 보고 전화예약된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밀실에 들여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2만 원, 2시간에 16만 원, 3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I 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키스 및 자위행위 등을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