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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05 경 영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등), 관련 사건 목록,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음주 전력 수회( 실 형 포함)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