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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4가단4416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G 답 51㎡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6,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2. 7.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은 1993. 5. 6. 사망하였고, 망 I의 처인 J도 사망하여 결국 망 I의 상속재산은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씩 상속되었다.

다. 피고는 1997.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다’, ‘라’, ‘자’ 부분은 천막, 실외냉장고, 돈 계류장 건물을 각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 부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천막, 실외냉장고, 돈 계류장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4. 1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L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5. 4. 10.부터 2015. 4. 9.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차임 합계는 2,104만 원이고, 2015. 4.의 월 차임은 207,330원이며, 그 이후의 월 차임도 2015. 4.경 차임 상당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4. 10.부터 2015. 4. 9.까지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