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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1나8794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E의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 4. BM수당지급지침 제7조 초기지원수당

가. 지급기준

ㄱ. 전직사 말소 전월부터 최근 1년간 연봉, 경력에 따라 18차 월까지 차등지원 원고들 적용 부분 : 1~6차 월 1,500만 원, 7~12차 월 1,000만 원, 13~18차 월 500만 원

ㄴ. 내부발탁 BM은 위임 12차 월까지 상기기준에 의한 초기지원수당 지급(2008. 12. 限) - ABM에서 BM 내부발탁의 경우 위임차 월을 승계하여 지급 적용함 기준실적 지급액 위임 12차 월 유실적(有實積) FC 15명 미만 or CMIP 1,500만 원 미만 13~18차 월 지급액의 50%

나. 업적달성에 따른 지급규정 : 업적 달성도에 따라 7차 월 이상 지급액 조정

2. 환수 기준 및 책임분담 ① 24차 월 이내 해임(촉)시 (자의 및 직권해임포함) 해임(촉)월로부터 3개월 시점의 13회 IQA 유지율 지표대비 실적차에 따라 환수 : 초기지원수당지급액 × {(24-경과차월)} over {24} × 13회 IQA유지율(지표-실적)% * 13회 IQA 유지율 지표 : 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 등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모기업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거나 SM으로 신분을 강등하였는바, 이는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해촉이다.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촉은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한 해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