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구단272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 B 주식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위 회사 입사 전후 30여 년간 배관설비 및 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0.경 피부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배관설비 및 용접공으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시멘트, 금속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과 유해가스, 용접 흄 등에 노출된 점과 하루 9시간가량 노동을 하면서 생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7.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2. 6. 원고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원고는 30여 년간 하루 9시간, 1주일에 6일간 업무 강도가 높은 배관설비 및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용접 흄, 결정형 유리 규산, 유해가스 및 자외선 등의 유해광선에 노출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환경에의 노출 등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