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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6노374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자물쇠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파주시 C 외 4 필지 지상 공장 2개 동, 창고 4개 동을 모두 경락 받은 소유자로서 경락 받은 창고 건물에 채워진 자물쇠는 위 창고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 물로서 피고인 회사의 소유에 속하므로 재물 손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경매 절차의 후속절차로서 인도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시도하였지만 피해 자가 건물 입구의 진입로를 막고 있어 그 집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물쇠를 파손하고 창고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제 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건조물 침입 피해 자가 경락 목적물인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절도 이 사건 H 빔은 원래 창고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서 독립된 동산이 아니고 창고 건물에 부합된 부합물 또는 종 물이어서 창고 건물을 경락 받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창고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H 빔을 다시 창고 건물에 부착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C, D, E, F, G 소재 공장 2개 동, 창고 4개 동을 경매 절차에서 23억 원에 매수하였다.

전소유 자인 피해자 H은 그 곳에 있는 창고와 공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대치하였고, 위 G에 있는 3 창고의 출입문을 자물쇠( 열쇠) 로 잠가 놓았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