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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75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67호)를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2』 피고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D의 같은 학교 1년 선배이고, 피해자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2017. 4. 24.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협박, 모욕교사 등으로 같은 학과 학생 E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7. 7. 21.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너 같은 것은 죽어야해 ㅋㅋ 야 자살 안하고 뭐해 얼른 자살하란 말이야 ㅋㅋ 네 장례식날 육개장 좀 먹게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98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이 협박, 모욕교사 등으로 같은 학과 학생 E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29.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twitter)에 피고인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2016년 봄에 C대학교 기술경영학과 16학번 D씨가 코인노래방에서 제 동의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