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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나624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14면의 ‘(5)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5)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의한 임대분양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임대분양대금채권의 중도금지급기일인 2009. 3. 25. 및 잔금지급기일인 2009. 10.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대분양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제2조에서는 임대분양대금 중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