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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943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중 22대에 관하여 월 유지관리료를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대당 월 55,000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승강기유지관리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1.까지 발생한 유지관리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의 대표자는 피고, ”을“의 구성원은 C를 말함.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① “을”은 효율적인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각 구성원들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구성원 담당업무 B 주식회사 유지관리업무의 조정, 관리 등 총괄업무 수행, 계약 및 청구 관련 업무 콜센터 운영 원격제어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운영(포함시) 원격점검 및 원격고장대응(포함시) 기술지원, 기술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순정부품 구비 및 제공 특별점검 및 고장수리(필요시) C 자체점검, 고장수리, 부품교체 등 현장실무업무 ② “을”의 대표자는 B 주식회사로 한다. “을”의 대표자는 “갑”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을”을 대표하며, 전반적인 승강기유지관리업무의 수행을 계획, 조정, 관리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③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의 시스템 교체, 리모델링, 전체 교체 등이 발생 시에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됨과 동시에 유지관리비는 중단된다(해당 기종에 대하여 발생한 유지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