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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022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연번 10, 20, 28번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