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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6. 0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20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 정로 32길 11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4 차로의 강변 북로를 한강 대교 쪽에서 원 효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3 차로에는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