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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08. 02. 2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 삼로 1에 있는 화북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0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G 여관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E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3회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인 2003년, 2005년에도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8. 2.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8. 8. 음주 운전의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 받았음에도 2017. 8. 16.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