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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8 2016가단9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금액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취하 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