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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2.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구 청 정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200만원을 계좌로 넣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으로 접근 매체 양도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