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41 | 양도 | 1990-11-10
국심1990서1541 (1990.11.10)
양도
기각
지하층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87.11.3)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고 창고겸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건물전체로 볼 때 점포 면적이 주택면적에 비하여 커서 건물 전체를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 O 소재 대지 196.8평방미터에 상가겸용주택 438.14평방미터(공부상 지하층 다방 139.58평방미터, 1층 소매점 97.36평방미터, 2층 소매점 97.36평방미터, 3층 주택 93.28평방미터, 옥탑주택 10.56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7 신축하여 이를 87.1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결과 점포면적(342.56평방미터: 지하층 1, 2층 및 옥탑중 8.26평방미터 합계 면적)이 주택면적(95.58평방미터: 3층 및 옥탑중 2.30평방미터 합계 면적)보다 크다하여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하고 점포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거 90.2.15, 87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12,512,240원 및 동방위세 2,502,4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하층 139.5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비과세된 3층 주택 93.28평방미터 등과 합하면 주택면적(238.46평방미터)이 점포 면적(199.68평방미터)에 비해 크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지하층을 청구외 OOO에게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동인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만으로는 전세인지 월세인지의 구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공부상 명시된 바에 따라 점포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 438.14평방미터의 78.19%에 달해 주택부분의 면적만을 안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점포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지하층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포함한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커서 쟁점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공부상 쟁점 부동산의 점포 면적이 건물전체면적 438.14평방미터의 78.19%에 달해 주택 부분의 면적만을 안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점포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지하층 139.5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에 비해 커서 쟁점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기전 쟁점 부동산 현장 확인 및 양수자의 처 OOO(현재 1층에서 OO약국을 경영하고 있음)로부터 쟁점 부동산 양수당시 1·2층은 점포로 지하층은 전자제품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점포 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분하여 본 바, 공부상 내용과 일치함을 알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지하층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당시까지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확인하여 본 바, 청구외 OOO는 그 주민등록표상 86.2.16부터 87.11.3까지 쟁점 부동산 주소지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표상의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사실인듯 하나 처분기록 및 전시 OOO와의 전화통화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시인은 그 주민등록표의 전출입내용에 불구하고 85.11월부터 87.9월까지 쟁점 부동산 지하에 거주하다(거주여부는 동인이 동소에서 차남을 낳은 사실과 경찰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OOO산부인과의원의 출생증명서 및 경찰공무원 임용기록카드상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 같은시 구로구 OO동으로 이사하였고, 청구인은 지하층을 2층 임대인에게 전자제품 창고겸 작업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사실이 이와 같다면, 지하층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87.11.3)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고 창고겸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건물전체로 볼 때 점포 면적이 주택면적에 비하여 커서 건물 전체를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