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0 2016고단67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1. 01:20 경 진주시 C 건물 1 층 복도에서 D( 여, 22세) 이 그 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D이 있던
옆 칸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D을 내려다봄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2:50 경 진주시 E 빌딩 1 층 복도에서 F( 여, 22세) 이 그 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F이 있던
옆 칸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F을 내려다봄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장소 CC-TV 촬영 사진( 순 번 5), E 빌딩 CC-TV 촬영 녹화 사진(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D, F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