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5.01.22 2014허470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30. 2013당28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노즐을 구비하는 몸체(6)(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몸체(6)로부터 분리결합이 가능한 약액통(8)(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일측은 관로결합부(7)에 의해 공기공급관로 결합홀(72)에 연결되고 타측은 모터하우징(44) 내부에 위치하는 공기공급관로(5)(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일측은 관로결합부(7)에 의해 약액공급관로 결합홀(71)에 연결되고 타측은 노즐(32)에 연결되어지되 중간에 약액의 양을 조절하는 약액조절장치(31)에 각각 연결되는 약액공급관로(3)(이하 ‘구성 4’라 한다)와, 모터(41)와, 상기 모터의 축에 연결된 팬(42)과, 상기 팬과 모터를 감싸는 모터 하우징(44)으로 이루어지는 송풍장치(4)(이하 ‘구성 5’라 한다)와, 상기 팬(42)의 회전에 의해 모터 하우징(44) 내에 발생된 높은 공기압이 일부는 공기공급관로(5)를 따라 약액통(8)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노즐(32)의 외주연에 형성된 공기분사공(43)을 통해 약액통(8)으로부터 공급되는 약액과 함께 분사되도록 구성되는(이하 ‘구성 6’이라 한다) 약액분사장치에 있어서, 상기 몸체(6)와 약액통(8)은 약액통 탈부착수단(8a)에 의해 분리되어 탈부착 가능토록 형성되어지되, 상기 몸체(6)와 약액통(8)은 약액통(8)의 상단 일측에 형성된 공기공급관로 결합홀(72) 및 약액공급관로 결합홀(71)과 몸체(6)에 형성된 관로결합구(7)에 의해 연결되도록 구성됨(이하 ‘구성 7’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