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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04 2019나179

매각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법원이 2019.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이 법원이 2020. 7. 27.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1 항, 제 120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8,000,000원을 공탁할 것’ 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 (2020 카 담 10011,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이 2020. 7.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20 마 6776호로 재항고 하였으나 2020. 11. 5. 재항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