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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626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7. 21:40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로 있는 G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던 중 회의에 참여하였던 같은 아파트 부녀회 소속 피해자 H가 다가와 앞을 가로막으며 아파트 내 장날 소고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2~3회 밀치고, 등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서류철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회의실 내에 있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A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몸을 잡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벽 쪽으로 2~3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H의 시비를 뒤에서 지켜보다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H,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입주자대표 회의실 CCTV 확인수사)

1. 영상녹화물(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