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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22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다세대주택 중 옥탑 74.2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