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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2175

구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9,333,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9,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3조(양도, 양수 자산 및 기준일) 1)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기준일은 2018. 1. 22.을 기준으로 한다. 2) 포괄 양도, 양수 자산은 인천 남동구 G, H호 사무실의 보증금, 사무집기, E'와 'F' 두 개의 웹사이트와 도메인, 호스팅 계정 전체와 사업권리 일체 제4조(운영 매출 및 일별 정산) 1) 운영 매출은 E'와 'F' 두 개의 웹사이트의 광고 쿠폰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3) ㈜D는 피고 B에게 매주 월~일까지를 정산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별정산 금액의 30%를 계약일로부터 1년간 지급한다.

4) 피고 B의 수익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D가 부담한다. 5) 계약과 동시에 E'와 'F' 두 개의 웹사이트와 관련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세금과 채무를 ㈜D에서 포괄 승계한다. 가. 피고 B은 2018. 1. 19.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E, F 웹사이트 운영을 포함한 사업상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 C와 아래와 같이 ‘F' 관련 시설물 및 사업상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 이하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 C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1조(목적) 원고는 F의 제반 관리 업무를 피고 C에게 양도하고, 피고 C는 이를 양수하여 모든 운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양도, 양수의 목적을 둔다. 2조(대상물) 인천 남동구 G, I호 사무실의 보증금 및 사무집기 일체, 사업 권리 일체 3조(정산 원고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세금과 채무를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