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전진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오동 쪽에서 대성3가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 정차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 운전의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865,3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