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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4가단425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기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38,548,695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위 물품대금채무 등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 회사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법인격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8, 10, 11, 14, 15, 17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조달청장, 안산세무서장, 2015. 5. 1.자 안산시 단원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기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5613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548,695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2. 6. 8. 확정된 사실, ② 기존 회사가 2005. 11. 30. 폐업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06. 3. 10. 설립되었고, 그 본점 소재지도 “안산시 단원구 D빌딩”으로 동일하며, 홈페이지 주소도 “E"으로 동일한 사실, ③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 C이 피고 회사의 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F은 C의 여동생, G은 C의 처,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H은 C의 매제이며,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I은 C의 누나, J은 C의 어머니, 피고 회사의 감사인 K는 기존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 ④ 피고 회사의 주주가 F, I, J인데 모두 C의 친족인 사실, ⑤ 기존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 회사의 감사인 K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제조업체가 피고 회사인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