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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38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0: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 위 미용실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58세, 여)에게 파마(일반영양스트레이트)를 하던 중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녹고 두피에 뻘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약품을 과다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녹게 하고 두피에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이 없고, 화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가 시술 직후 브러시로 이마부위를 긁어서 자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당시 상해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스트레이트파마를 하기 위하여 약품을 발라놓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어 머리를 감았는데, 그 때 보니까 머리가 녹아서 빠지고 두피가 뻘겋게 화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에 G 피부과에 내원하여 화상 진단을 받고, 화상치료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달 21. F의원에서 ‘전두부 1, 2도 화상’으로 진단받았는데, 위 진단의사는'피부과 전문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