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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0 2016가단214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③ 중도금일 매도자는 건축허가 사용승낙서를 매수자에게 하여준다.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2억 원(계약일 지급), 1차 중도금 5억 원(2012. 7. 2. 지급), 2차 중도금 3억 원(2012. 7. 15. 지급), 잔금 18억 4,000만원(2012. 8. 16. 지급), 합계 매매대금 2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갑 2호증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이행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 1) 피고는 1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4. 원고에게 ‘2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2. 7. 14.까지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중도금 지급최고서(갑 3호증)를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1, 2차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17.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해제통고서(을 1호증)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통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