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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42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 선정자 C에게 각 13,333,333원, 선정자 D에게 13,333,33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