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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1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8,155,9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2014. 12. 10.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매각 받아 대금을 납입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12. 10. 접수 제143956호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공유지분을 각 1/3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등 피고는 2006. 2. 2.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C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2. 5.까지 위 건물을 목욕탕으로 점유사용해왔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2. 5.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하여 2015. 2. 7.부터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의 피고 미납관리비 등 대납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목욕탕으로 점유사용해오면서 관리비 11,661,680원(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의 전기료, TV 수신료 등)을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 미납하였고, 난방비 8,219,490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미납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3,855,030원을 김해시에 미납하였고, 1,220,000원 상당의 입욕권을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5. 2. 7.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 피고의 미납관리비 8,078,220원(= 2015. 1. 28. 6,578,220원 2015. 5. 29. 500,000원 2015. 6. 29. 500,000원 2015. 7. 30. 500,000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