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446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