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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120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730,5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① 2014. 1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되, 근로시간은 18시간, 휴게시간은 6시간(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하였고, ②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는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되, 근로시간은 16.5시간, 휴게시간은 7.5시간(주간 3시간, 야간 4.5시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월 급여는 1,698,000원(기본급 1,535,24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62,760원), 계속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근무연수 1년당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은 원고 1인당 15,730,566원(급여 14,269,528원 퇴직금 1,461,038원)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액수의 계산결과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식사 및 수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식사와 수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