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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4435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양팔을 벌려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양팔을 벌린 사실이나 껴안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 전방 1m까지 접근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에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①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 진술과 대조해 보면, 피해 내용 및 피고인의 대응 경과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형법이 강제추행미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미수죄를 상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12.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