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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6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C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식 D 차량(E, 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여 사용한 사람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9.경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G를 따라 H주유소 인근 노상을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2014. 11. 20.경 I 차량 수리업체인 J 주식회사에 입고되어 트렁크리드 교환, 좌측 쿼터패널(리어휀다) 판금 및 용접, 우측 쿼터패널 교환, 리어패널 교환 등의 수리를 받고, 2014. 12. 8.경 출고되었다.

피고는 J 주식회사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5,865,080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그 남편은 2017. 10. 16.경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46,742,728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8. 8.경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격락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고, C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 3. 12.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의 발생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