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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23:19 경 부산 해운대구 B 주거지 내에서,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C ”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그전에 함께 일한 선배의 처인 피해자 D(42 세, 여) 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E” 로 전화를 걸어 “ 흐 하~ 흐 하”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음란 전화 녹음 파일 첨부),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지인의 처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여 희롱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