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4,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2. 2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점포가 포함된 1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10.부터 2017.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2. 8. 30.부터 2014. 8. 30.로 하는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10. 10.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스낵가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6. 17.경 피고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통고(이하 ‘이 사건 1차 해지통고’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극장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매출이 저조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극장이 개관되어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2013. 6. 27.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2014. 7.경 이 사건 점포에 극장이 개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재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2015. 3. 13.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2차 해지통고’라 한다)을 발송하여 2015. 3. 17.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4. 20.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