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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0764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4,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점포가 포함된 1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10.부터 2017.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2. 8. 30.부터 2014. 8. 30.로 하는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10. 10.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스낵가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6. 17.경 피고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통고(이하 ‘이 사건 1차 해지통고’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극장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매출이 저조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극장이 개관되어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2013. 6. 27.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2014. 7.경 이 사건 점포에 극장이 개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재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2015. 3. 13.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2차 해지통고’라 한다)을 발송하여 2015. 3. 17.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4. 20.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