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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7:42 경 구리시 C, D 역 출구에서 1회 용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지 않고 통과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1회 용 교통카드를 환급해 주기 위해 가져가자 " 너 참 불쌍하다.

니가 뭔 데 환불을 해 주냐.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좌측인지 손가락을 2회 비트는 폭행을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 요추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교통카드 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D 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찍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 사정이 있다’ 라는 말만 하고 그냥 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다른 직원에게 ‘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다’ 고 연락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