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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37859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에서 2015. 9. 1. 상호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2007. 5.경부터 피고 회사 E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C의 주식 투자거래를 담당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 C이 회장으로 있던 F(전남 고흥군 출신 G 모임)의 회원이었고, 원고 B은 F 회원인 H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의 주식 거래 (1) 원고 A는 2007. 5. 23.경, 원고 B은 2007. 10. 30.경 각 피고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각 1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 A의 위 거래계좌 잔액은 2014. 4. 30. 기준 2,127,209원, 원고 B의 위 거래계좌 잔액은 2013. 1. 31. 기준 791,97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자금을 맡기면 최소한 원금과 은행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각각 원금 1억 원씩을 피고 C에게 맡겼으므로, 피고 C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은행 이자 상당액(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을 계산하여 원고 A에게 127,659,739원, 원고 B에게 125,467,9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원고들은 주식투자자금을 맡기면 책임지고 운용하겠다는 피고 C의 약속을 믿고 피고 C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1억 원씩 입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해 주식투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 C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 금원을 피고 D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면서 과도한 담보대출거래를 지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