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0. 3. 25.자 2010차64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2010차640호로 ‘원고는 B,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28,70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0. 4. 15.경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371호, 2014하면3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4. 11. 27.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