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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526303

저작권침해중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1)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그룹웨어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E’라는 명칭의 그룹웨어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E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2005. 4. 19. 저작권 등록). 3) 원고는 2010. 1. ~ 2010. 2.경 D와 사이에, D는 E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판매 및 협력사 교육,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협력사로서 D와 E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보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초순경 D로부터 당시까지 업그레이드된 E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제공받은 후 2010. 3. 31.경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그룹웨어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F'(이하 ‘원고 제1 프로그램’이라 한다

)를 제작한 후 원고 제1 프로그램의 설치, 개발, 유지, 보수 영업을 하였다. 4) D는 2010. 7.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E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전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G와 원고는 2010. 7.경 G가 원고에게 E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이전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원고가 E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판매,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매(리셀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원고 제1 프로그램으로 영업하였으나, 영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E 프로그램의 명칭(H)을 함께 사용하였다.

원고는 IT 환경의 발전,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 I의 서버제품의 업그레이드 등에 따라 원고 제1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였고, J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