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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8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심신 미약 및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2년, 몰수)

나. 검사 양형과 경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상 세 불명의 우울에 피 소드,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물 변 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쌍방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